코로나 '집콕'으로 노인학대 늘었다… 가해자 34%는 아들
코로나 '집콕'으로 노인학대 늘었다… 가해자 34%는 아들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1.06.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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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며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노인 학대도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인 학대 10건 가운데 9건은 ‘집 안’에서 일어났고 학대 행위자 비율은 아들이 3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직전인 2019년(1만6071건)보다 5.6% 증가했다. 신고 사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2019년(5243건)보다 19.4% 늘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42.7%)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로 대부분이었고 노인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8.3%,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시설 1.5%, 병원 0.6%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34.2%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는 31.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등 기관이 13%, 딸 8.8%이 뒤를 이었다. 가구 형태는자녀동거 가구(32.9%), 노인 부부 가구(32.7%), 노인 독거 가구(17.1%) 순이었다. 

김병준 한국 노인복지중앙회 부장은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는 '집콕' 시간 길어져 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노인 등은 특성상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 같이 붙어있다 보면 보호자의 돌봄 노동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때문에 일일 케어 센터 등에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 학대 행위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 지킴이)’을 배포하고 사용방법을 홍보해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 지킴이)’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쉽도록 돕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앱은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가 가능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할 수 있다.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 노인의 가족 등의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고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늘린다. 복지부는 2016년 29개소였던 관련 기관을 지난해 34개소 → 올해 37개소로 늘리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