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학술 세미나
한국교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학술 세미나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6.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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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회법학회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 ⓒ한국교회법학회 제공
(사)한국교회법학회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 ⓒ한국교회법학회 제공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회가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 역할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정춘숙의원과 남인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이에 대응하여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의원과 김미애의원이 대표 발의안이 28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연다고 전했다.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남인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했다고 분석했다.  

명재진 충남대 교수는 남인순 개정안이 가정이란 용어 대신 가족으로 변경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페지함으로써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봤다.

이에 구병옥 개신대 교수는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대다수 민심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