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06.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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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등 29일 본회의 통과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하도록 하는 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3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가 포함됐다. 기존 휠체어, 점자 안내 책자, 보청기기에 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의무 조항에 추가됐다.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점자·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고 휠체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를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