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은 ‘저리 대출’, 5060은 ‘가족’에 당했다… 문자사기 사칭 요주의
3040은 ‘저리 대출’, 5060은 ‘가족’에 당했다… 문자사기 사칭 요주의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6.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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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사기 수법 분포 ⓒ금융감독원 제공
전화, 문자사기 수법 분포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연령별로 특정 사기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은행 등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취약했다. 3040은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5060은 문자로 가족을 사칭한 범죄에 취약했다. 특히 중년 피해자의 경우 사기범에게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해 자신도 모르게 계좌를 탈취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 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는 원격조종 앱을, 28%는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악성 앱을 설치한 셈이다.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전체의 26%였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피해를 인지한다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64%의 피해자가 4시간 이내에, 19%는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 광고 문자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링크 ▲자식 이름을 대며 휴대폰이 고장 났다고 하는 문자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가짜 대출상담 문자 등에 절대 응답하지 말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또 일단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융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만큼, 다른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