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가정신, OECD 하위권… “규제 완화·기업가 인식 제고 필요”
한국 기업가정신, OECD 하위권… “규제 완화·기업가 인식 제고 필요”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7.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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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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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향후 기업가정신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90.7로 2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G5 국가인 미국(119.9, 4위), 독일(110.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보다 낮고,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 등 기업활력부문 ▲경제제도 수준, 법의지배지수 등 제도환경부문 ▲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등 기업인식부문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활력부문 지수는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인 데다,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제도환경부문은 23위로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세부항목으로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은 27위로 하위권이었고,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 또한 21위에 불과했다. 기업인식부문 역시 21위에 머물렀다. 기업가 직업선호(23위), 사회평판(19위) 등이 낮은 수준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향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이다. 전경련은 “중대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 관련 제도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