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아무데나 세워두면 안된다…"별도 주차구역 설치"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아무데나 세워두면 안된다…"별도 주차구역 설치"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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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자전거거치대도 별도 표시
전동 킥보드(GBN뉴스 사진자료)
전동 킥보드(GBN뉴스 사진자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허용구역이 별도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정된 장소에 질서있게 주차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차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고,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돼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찰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