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 능력 초월, 한계상황 내몰 것”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 능력 초월, 한계상황 내몰 것”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7.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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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으로,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지만 9000원대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 6470원과 비교하면 5차례 인상 끝에 2690원(41.6%)이 올랐다.

경영계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이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이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 상승률(1.1%)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 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제주체 중 하나인 소상공인 측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 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늦게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