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 이의제기서 제출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 이의제기서 제출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1.07.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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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명동 한 점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건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GBN뉴스 사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