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역화폐·과일꾸러미 골라 받는다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역화폐·과일꾸러미 골라 받는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8.12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진행 모습이다. (사진=경기도)
2019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진행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과일의 공급방식을 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앞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에게 제공했던 건강과일을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들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도는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수농가 판로 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국내산(경기도산) 제철과일 지원을 시작했다. 2019년 6월 이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건강과일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과 차별이 없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양육 어린이 총 19만5000명에게로 지원을 확대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2일 “가정 양육 아동에게 1인당 4만5800원의 국내산(경기도산) 제철과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총 87억4000만원을 들여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한다. 31개 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미취학 어린이(약 19만1000명)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이 사업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한정된 판매처로 인해 선택권이 제약되고 유통비용 과다로 과일 구성품이 줄며, 겨울철 배송으로 과일이 어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경기도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직접 공급방식을 선택해 과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를 선택한 양육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4만5800원의 건강과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농산물 판매점 등 약 5000개소다. 외출이 어려운 양육가정에서는 꾸러미를 선택하면 국내산(경기도산 포함) 제철과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가정에서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