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각장애인이 119 신고하면 수어통역사 영상통화 연결
경기도, 청각장애인이 119 신고하면 수어통역사 영상통화 연결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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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말이음센터와 ‘3자 영상통화 연결시스템’ 구축
경기도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 ⓒ경기도 제공
경기도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각장애인이 119에 전화하면 전문 수어 통역사를 영상통화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청각장애인 대상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손말이음센터와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하면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사와 연결해 3자 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119로 전화를 걸면 문자를 이용한 재신고 안내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신고가 가능했다. 긴박한 순간에 문자 전달력 한계로 자세한 현장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상황근무자가 청각장애인과 기초적인 수어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달 말 개정·발간하는 ‘2021년 119상황관리 가이드라인’에 필수 119수어언어 10문장을 직접 선별·반영할 계획이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3자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 장애인들의 안전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앞으로도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7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접수된 청각장애인 신고는 모두 37건이다. 구급 12건, 문의·안내 16건, 구조 1건, 오접속 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