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아동 만 19세까지 연장… 정착금 1000만원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만 19세까지 연장… 정착금 1000만원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1.09.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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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에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전체를 폐쇄했다.  (GBN 자료사진)
서울시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GBN 자료사진)

서울시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회에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공 지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이었다. 매년 발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는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약 2500명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의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 일원화 등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45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보호종료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19세까지 연장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시는 늘어난 1년간 사회 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한 직후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비로 전액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임대주택 임차료와 입주시 50만원의 환경 개선비 지원도 시작한다. 시는 현재 SH의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보호종료아동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일반 가정형 주택(아파트)에 3~4명이 모여 생활토록 한 주거공간인 '자립형 그룹홈'도 기존 20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실시한다.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교재비 등 학업 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