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요양병원 방문면회 가능
오늘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요양병원 방문면회 가능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9.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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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한 시민이 인천가족공원 분향소에 입장하고 있다. 뒤로는 코로나19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시설을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건호 기자)

오늘(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 방침이 바뀌고 사적모임 기준도 달라진다. (GBN뉴스 사진자료)

오늘(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 방침이 바뀌고 사적모임 기준도 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난 3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가 허용된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다. 다만 서로 ‘손’을 맞잡는 등의 접촉 면회가 가능하게 하려면,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접종 완료는 백신의 항체형성에 필요한 횟수(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2회, 얀센 1회)만큼 맞은 뒤 2주가 지난 경우다. 물론 접종 완료자라 해도 반드시 마스크(KF94·N95 이상)를 써야 한다. 아직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투명 가림막이나 비닐을 사이에 두고 만난다.

특별방역 기간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이뤄진다. 면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외부인의 출입이 늘면 그만큼 감염위험도는 올라간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미리 연락해 면회 날짜를 잡아두는 게 좋다.

사적모임 기준의 큰 틀은 3단계(비수도권) 4명, 4단계(수도권·제주) 오후 6시 이후 2명(전엔 4명)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3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때도 마찬가지다.

반면 4단계 지역은 다르다. 식당·카페에서만 6명까지다. 이때도 접종 완료자가 최소 2명(오후 6시 이전)·4명(오후 6시 이후) 이상 더해질 때다. 하지만 수도권도 추석 연휴(17일~23일) 땐 한시적으로 직계가족·친인척 등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접종 완료자가 최소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그렇다고 8명이 단체로 식당을 가거나 성묘할 수는 없다. 8명 모임장소가 ‘집안’으로만 한정되면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내 성묘·봉안시설을 다녀오려면 낮 시간대 4명까지만이다. 접종 완료자 2명이 더 모일 수 있는 것은 식당·카페에서만 통한다. 만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이동자제를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감염이 1409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서울(554명)·경기(395명)·인천(151명) 수도권 환자가 1100명으로 전체 지역사회 감염의 78.1%를 차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고령의 부모가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추석에 만나는 것을 자제해달라. 강력히 권고한다”며 “코로나19 예방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 다수가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높인다. (집 안 가족모임을 8명까지 허용했지만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끼리 소규모로 만나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