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휴게소는 포장만 가능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휴게소는 포장만 가능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1.09.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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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인 20~2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오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38만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추이, 예방접종률 등에 따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20.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델타변이가 주종을 이루면서 4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 이번 추석은 지난 추석과 올해 설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과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추석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작년 추석과 올해 설의 경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통행료도 정상 부과했다.   

정부는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60대)과 암행순찰차(342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휴 전 운수업체 및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점검과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자동차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밀양JCT~울주JCT(45.2㎞)을 이번에 새로 개통하고, 국도 12개 구간(73㎞)도 임시 개통한다. 또한 갓길차로제(9개 노선 45개 구간, 253.7㎞), 임시 갓길 및 감속차로(10개 노선 30개소 65.4㎞)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추석에도 지난 명절과 같이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나와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