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정년 65세 연장 반대… “높은 인건비·신규채용 부담”
기업 10곳 중 7곳, 정년 65세 연장 반대… “높은 인건비·신규채용 부담”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9.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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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무 유연성 높여 고용시장 선진화하는 노력 우선돼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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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가 5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의 90% 가까이는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의되는 ‘정년 65세 연장’에도 기업의 7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기업이 가장 많이 꼽은 중장년 인력관리 어려움(복수 응답)은 ‘높은 인건비’(48%)였다. 이어 신규 채용 부담(26%), 저성과자 증가(24%) 순이었다. 인사 적체(22%), 적합 업무 개발(10%), 세대 갈등(9%)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취한 조치(복수 응답)로는 ‘임금피크제 도입’(66%)이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조정, 조기퇴직 도입 순이었다.

 

56% 중장년 생산성, 젊은 세대와 ‘비슷하다’

젊은 세대와 비교한 중장년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묻는 설문에 ‘비슷하다’가 56%로 가장 많았다. ‘낮다’는 25%였고, ‘높다’는 19%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의 근속·연령별 임금 수준(2020년 기준)에 따르면 근속 1~3년 차인 25~29세 연간 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 차 30~34세는 4006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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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연공서열에 따른 과도하게 높은 임금 때문”이라며 “연공서열식 인사 체계를 해결 못 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져도 고용 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41%, ‘고용 연장을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안 된다’가 24%였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혜택받는 제도로 반대한다’도 7%로 나타났다. 28%는 ‘정년 연장 등 고용 연장을 도입하되 그 방식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32%는 65세 정년 연장 도입 시 ‘기존 인력 고용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13%)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은 38%였다.

한편,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였고, ‘계열사·협력사 전적·이동’과 ‘정년연장’은 각 8.4%, 5.3%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