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의무화, 본인과실은 본인보험 등 자동차보험 개선된다
진단서 의무화, 본인과실은 본인보험 등 자동차보험 개선된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9.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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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순차적 시행
경상환자 과잉진료 원천 차단

정부가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했다. 앞으로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겪은 경상환자가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연간 보험료 부담을 2~3만원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해 2조9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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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비는 과실책임주의…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바뀐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에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 과실자-저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본인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는 40~50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되고, 인당 보험료 2~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됐다. 현재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했다. 후미 충돌 시 단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치료 시작 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험금을 보장하지만,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치료금액이 많지 않고, 자손·자상보험을 활용하면 자비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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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한방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정부는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 특히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상급병실 입원료는 지난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됐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부부 특약 등 일상생활 속 보험 보장확대

또 정부는 자동차 보험의 일부 보장 범위는 확대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있었다. 이에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 기간이 동일하게 인정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됐다. 현재 군복무자가 차 사고로 사망 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된다.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군복무자 사망 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했다.

이 과장은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과제는 올해 하반기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면서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