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 64.8% “주52시간제 힘들다”
중소 제조업 64.8% “주52시간제 힘들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0.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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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사전 주문 예측 불가·인건비 등 호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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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들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근로자들이 임금 감소와 투잡 생활 등의 애로를 호소하며 76%가 주52시간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에서 299인 근무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54% “주52시간제 시행 어렵다”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구인난’(52.2%)이 꼽혔다.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대응방법과 관련해서는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35.0%)을 제외하고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18.6%),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에서 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인에서 49인 기업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7.7%)이 주된 대응방법으로 꼽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대다수가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75.6%)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55.1%)이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중소제조업 현장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가 32.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가 31.4%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추가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 ‘기존인력 임금보전 비용 지원’(57.2%) 등의 순으로 응답해 많은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수반되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조선업 근로자 76%, 주52시간제 ‘반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76.0%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96.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서 ‘추가 채용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전보다 워라밸 악화’(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91.8%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보다 임금이 월평균 65만8000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71.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투잡)’이 40.8%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7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고 했다.

또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