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접종 내국인, 격리면제서 없어도 인센티브”
정부 “해외접종 내국인, 격리면제서 없어도 인센티브”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0.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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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접종 증명 서류 제출하면 국내에 등록 가능
지난 14일 서울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건호 기자)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GBN뉴스 사진자료)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접종자들도 국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 파일과 제출된 서류를 비교·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게 된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20일부터 보건소에서 준 종이 예방접종 확인서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쿠브)를 통해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