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투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자 60% 3년 내 퇴사
4조원 투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자 60% 3년 내 퇴사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0.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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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 제대로 손질해야”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 게시대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GBN뉴스 사진자료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 게시대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GBN뉴스 사진자료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약 4조원을 투입한 사업장에서 60%의 청년이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 차 고용 유지율은 93.2%에 달했다.

하지만 1년 차에는 81.1%, 2년 차에는 56.6%, 3년 차에는 39.3%로 급락했다.

규정상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3년간 매달 1인당 7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670억원에 달한다.

2018~2020년에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결과다.

기대와 달리 장려금 지원 제도의 청년고용 활성화 기여도 역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청년 고용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체들의 청년 고용 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 총량은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