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피해액, 5년간 4조원… “대체근로 도입·직장 점거 금지해야”
노조 파업 피해액, 5년간 4조원… “대체근로 도입·직장 점거 금지해야”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0.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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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액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4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도 한국이 일본보다 19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H사, G사, P사 등 8개 사가 노조 파업으로 입은 생산 손실 피해액만 4조1400억원이라고 밝혔다. H사는 2017~2018년 부분파업 등으로 총 1조7100억대의 피해를 입었고, D사는 올해 장기파업으로 1500억대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10년간(2009~2019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천 명 당 기준)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38.7일이었다. 미국은 7.2일, 일본은 0.2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193.5배, 미국보다는 5.4배 높았다. 프랑스(35.6일)보다도 많다.

한경연은 “한국은 파업이 선진국보다 많은 편”이라며 “무리한 파업관행으로 인한 산업피해도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가지 개선 방안으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를 제시했다.

한국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생산 차질로 판매와 수출에 타격을 받고 협력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다. 실제 H사는 2016년 총 36차례 파업으로 3조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R사는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해 한때 매출액 200억이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했다.

반면 G5국가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추후 파업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 일본·영국·독일·프랑스에서는 신규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해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파업 시 주요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점거가 허용된다. 그러나 직장점거는 종종 생산라인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에 대한 작업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 이들 국가에서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미국·영국에서는 징계·해고가 가능하다.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일본은 직장 내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나 파업 자체가 많지 않다.

한경연은 한국과 미국 사례를 비교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는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하고 빠르게 대처한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이 벌인 불법파업에 대해 48시간 내 업무복귀를 명령했고 이를 어긴 근로자들 1만1000여 명의 해고를 단행해 대규모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노조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