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 앱 안 깔고도 영상·사진·문자로 가능해진다
119신고, 앱 안 깔고도 영상·사진·문자로 가능해진다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10.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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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 110억 들여 사업화
2026년 시행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 화면 예시 ⓒ소방청 제공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 화면 예시 ⓒ소방청 제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지 않고도 영상·사진·문자로 119신고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앱을 깔아야 하는 맹점이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을 보완한 것이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 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영상·사진·문자로도 119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사용 전 앱을 미리 내려받아 설치해야 했다.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는 국번 없이 '119+별표(*)'를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화면 팝업창이 뜨며, 이 신고화면을 통해 사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자의 GPS 위치 정보는 119상황실로 전송돼 상황실 요원과 채팅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실시간 자동 문자번역·음성통역 기능도 탑재한다.

또 재외국민이 한국 119로 신고했을 때 해외 소방기관으로 상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110억원을 들여 내년 서비스 설계를 착수하고 2023~2025년 3년간 구축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와 달리 앱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이르면 2026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극행정 우수상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가 선정됐다. 이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제각각 운영하던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함께 소방본부별 연평균 5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장려상에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세·노후한 영업장에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사례가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