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택치료, 접종 완료·보호자 공동격리 때만 시행
고령자 재택치료, 접종 완료·보호자 공동격리 때만 시행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1.05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5일 ‘재택치료 관리 강화 계획’ 발표
양천구 재택치료 전담팀의 모습 ⓒ양천구 제공
양천구 재택치료 전담팀의 모습 ⓒ양천구 제공

60세 이상 고령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예방접종을 마치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해진다. 기저질환자와 50대 미접종 확진자의 재택치료 평가는 강화한다.

의료진 판단에도 의료기관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입원·입소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해야 한다.

여기에 60세 이상 확진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보호자 역시 60세 이상이라면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또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0대 확진자는 재택치료 전 의료 평가를 강화한다.

재택치료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이들은 하루 3회씩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보호자도 비대면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증상과 입원요인이 없는 확진자는 관리 의료기관 검토를 거쳐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원칙적으로 보건소 기초역학조사와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무증상자와 입원요인이 없는 확진자는 재택치료 결정 이후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단, 의료진의 판단에도 입원·입소를 거부하는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강제로 입원·입소 조치할 수 있다.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시·도 병상배정반이 병상을 배정하고, 보건소나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이후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진행하며, 상태가 호전되면 귀가 조치한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119구급대에 요청한 경우엔 사전에 지정된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구급대는 재택치료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구호 조치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구급 이송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운영 경험 ▲코로나19 환자 진료 경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경험 등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재택치료팀 인력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한다. 단,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 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