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 확인 가능해진다
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 확인 가능해진다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1.1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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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상
당류 안 들어간 제품에만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

앞으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 표시 방법을 마련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1㎖당 카페인을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가 표시 대상이다. 표시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의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100g당 당류 0.5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무당 제품의 표시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다.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개정했다.

현재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