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밖 청소년’ 채용한 사회적기업, 최대 70% 지원
‘가정밖 청소년’ 채용한 사회적기업, 최대 70% 지원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1.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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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 우선 지원키로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앞으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70%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올해 제5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기업 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들을 보호하며 주거·상담·학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취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최대 70%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적기업 취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사회 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한편 오는 11일 87개사가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을 앞두고 있다.

신규 인증 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성동구 소재 사단법인 ‘점프’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동그라미’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다. 조합은 빵·도시락 제조 사업을 운영하며 최근에는 자체 사무용품 생산·판매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인증으로 국내 사회적기업은 총 3142개소로 늘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6만1154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만6204명으로 전체 59.2%를 차지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