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 채무 부담 덜어진다… “원금 최대 30% 감면”
학자금 대출 연체자, 채무 부담 덜어진다… “원금 최대 30% 감면”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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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신복위 채무조정 일원화
원금 감면, 분할상환 기간 10→20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그간 별도로 진행해오던 청년층의 채무조정 방안이 일원화해 시행된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최대 30%의 원금 감면이나 최대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채무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협약기관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 조정 제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더욱 강화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일반 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은 사망·심신 장애 때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신복위 채무조정과 비교해 제한이 있었다. 금융권 대출 역시, 신복위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처럼 수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신복위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 조정’이 시행돼, 다중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 상환 독촉이 중단되고 일괄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자금 대출도 최대 3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연체 이자의 전부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최대 10년에 불과했던 분할 상환 기간도 신복위 기준인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당 5만원에 달했던 채무조정 수수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런 협약을 통해 연간 약 2만명의 원금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 중으로 통합 채무조정 신청 창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