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연말까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
도로공사, 연말까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1.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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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위력순찰 ⓒ한국도로공사 제공
유관기관 합동 위력순찰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교통법규 위반 및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겨울철 히터 사용으로 인한 졸음운전 증가와 법규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기간 유관기관과 함께 순찰팀을 편성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위력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도로공사는 위력순찰을 동반한 15차례의 합동단속을 통해 지난해 25명이었던 수도권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를 12명으로 52%나 감소시킨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관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운전 중에는 30분 간격으로 환기를 시켜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안전띠 착용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 기본을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