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생아, 200만원 준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내년 출생아, 200만원 준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1.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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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GBN뉴스 사진자료)
정부가 내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원의 일시금과 24개월간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GBN뉴스 사진자료)

정부가 내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원의 일시금과 24개월간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들은 1회 200만원의 일시금 ‘첫만남 이용권’을 받는다. 출산 초기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도 새롭게 지급받는다. 24개월간 지급되며 지급액은 내년 30만원, 내후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위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