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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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최대 6000만원·박사 9000만원까지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학부생만 대상이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이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확대돼 개정안에 명시됐다.

해당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에 연령은 학부생과 동일한 만 65세 이상이다. 다만 대출 원리금 상환율은 25%로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최대 6000만원, 박사과정 최대 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생활비는 연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새로 정비된 장기미상환자의 지정·해제 기준이 반영됐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상환능력이 있지만, 성실히 상환을 하지 않은 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