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 간편해진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은?
한결 간편해진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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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신청자만 연말정산 생략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3일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내년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료만 지울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뺄 수 있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바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외에 별도로 회사에 제출했던 안경원·기부금 같은 추가 연말정산 자료는 여전히 회사에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청은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자료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올해는 3500만원을 썼다고 하면, 5% 초과 금액인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다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최대 100만원만 공제해 준다. 앞선 사례에서 신용 카드를 쓴 사람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카드사용액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750만원을 제한 뒤 15% 공제율을 적용해 263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제 140만원까지 더한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다. 하지만 연봉 7000만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과한 금액 103만원은 전부 받지는 못하고 추가 최대한도 100만원만 받는다. 이러면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된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270만원으로 60만원 더 늘어난다.

한편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 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 배달 판매원 같은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