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도 확대시행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도 확대시행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1.1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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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탄절부터는 원룸촌·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먼저 시작된 정책이 1년 만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법상 단독주택과 300세대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별도로 모은 투명 페트병 속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최대한 압착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버리면 된다. 지역별로 설치된 별도 수거함에 넣거나 문 앞에 따로 담아서 배출하는 식이다.

앞서 대형 아파트 단지 등에선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왔다. 이 제도가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투명 페트병은 옷·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가 된다. 공동주택 별도 배출제를 시행했더니 지난해 12월 461t이던 투명 페트병 선별 물량이 지난달엔 1233t으로 2.7배 늘어났다.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도 같은 기간 2.2배로 증가했다. 반면 올해 수입해 온 폐페트는 지난해 대비 5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지만, 정부는 향후 1년간 단속 대신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원룸촌·다중이용시설 등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온라인 정책 홍보를 진행하면서 페트병 다량 배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을 모으는 시설을 보완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최대 100대의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 민간·공공 선별장엔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특히 공공 선별장 20곳에선 현재 13곳인 투명 페트병 선별 라인이 내년 중 33곳까지 증설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뒤섞어 수거하는 ‘혼합 수거’ 업체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혼합 수거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즉시 시정 권고를 받게 되고, 향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얻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건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다.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