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자치료시민연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치료 기금 1천만원 전달
백신피해자치료시민연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치료 기금 1천만원 전달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2.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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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입증은 정부의 몫”
“미접종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보장돼야”
사진 = 지난 25일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백신피해자치료시민연대 대표 남궁현우 목사(왼쪽)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대표(오른쪽)에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치료 기금 1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백피연 제공
사진 = 지난 25일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백신피해자치료시민연대 대표 남궁현우 목사(왼쪽)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대표(오른쪽)에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치료 기금 1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백피연 제공

백신피해자치료시민연대(이하 백피연, 대표 남궁현우 목사)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 25일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1천만원의 후원금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를 통해 전달됐으며, 정부의 보상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 사용됐다.

질병청 자료(12월 19일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누적 40만1998건이며, 이상반응 신고 후 사망한 사례는 누적 1052명으로 나타났다.

백피연은 “정부와 질병청은 백신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입증은 제도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강제한 정부와 질병청에 있다”라며 “후원 대상인 코백회에는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남궁현우 목사는 백신 피해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지난 14일 백피연을 조직하고, 이들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백피연은 미접종자의 신체 자유권 보장 및 차별의 심각성도 알리고 있다. 백피연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강제와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백신패스’라는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미접종자를 범법자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자유라는 가치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돕는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피연은 백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650337-04-006645(예금주 백신피해자치료시민연대)를 통해 후원금을 상시 모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