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현 고1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1.12.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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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개정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대상이다.

다만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방대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했다.

수도권 대학에는 전체 정원 내·외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지역균형선발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