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기관의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정부 기관의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12.3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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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어나면 200만원 바우처
‘저소득·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겨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다. 이달 초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36개 정부 기관의 정책 중 ▲보건복지 ▲교육·보육·가족 ▲고용·노동 ▲행정·안전 등 4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① 보건·복지

▲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 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2만4천개 늘려 84만5천개까지로 확대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1860원씩 받을 수 있다.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 통장 사업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가지로 간소화한다.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이나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2배로 =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이 통장에 적립한 금액의 2배를 매칭해 지원한다.

▲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확대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기간이 끝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된다.

▲ 장애인돌봄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제공하는 돌봄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는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 감염관리수당 지급 = 재난안전법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 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추가 수당을 받는다.

▲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자 확대 = 지금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희귀질환 지원 확대 = 의료비 감면 신청이 가능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는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나 자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저소득층 100%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②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원에서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으로 21% 인상된다.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학습 상담 지원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 등을 해주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은 여기에 더해 교육봉사 시간과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 재학 중 입학 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고용·노동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한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상향 조정된다.

 

④ 행정·안전·기타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 창업·학업 등 입영 일자 연기기준 개선 = 창업으로 인한 입영 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했으나 이 제한을 폐지한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 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교 졸업 검정고시뿐 아니라 초·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90일까지로 늘린다.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그간 관용·외교관 여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된다. 일반 국민용 차세대 전자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지 색깔이 바뀌고, 개인정보면은 보안성·내구성이 강력한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로 제작했다. 사증 면수도 늘어나고 디자인에는 한국 문화유산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