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대학원생도 가능
오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대학원생도 가능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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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7%로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폐지
취약계층은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1.7%로 동결된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올해부터는 ICL 지원 범위가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서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ICL은 올해부터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학자금 대출처럼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상환기준소득’을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했다. ICL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취약계층 학부생의 재학 중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올해 1월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에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미리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균 제공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