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내일부터 신청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내일부터 신청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2.01.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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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접수 공고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 게시대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GBN뉴스 사진자료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 게시대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GBN뉴스 사진자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직무에 한정한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앞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기존의 각종 청년채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된다.

지원 규모는 총 14만명이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취업준비생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고용 회복세가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