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서울시, 올해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2.0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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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8세로 확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GBN뉴스 사진자료)
서울시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GBN뉴스 사진자료)

서울시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또한, 2022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올해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오는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