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전혀 없는 65세 이상도 임플란트 건보 적용
치아 전혀 없는 65세 이상도 임플란트 건보 적용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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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시행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의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돼 있다.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그동안 임플란트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복지부는 “취약 계층의 구강 건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의 범위를 무치악 환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