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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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대상자 조회 가능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효과 ⓒ금융위 제공
청년희망적금 효과 ⓒ금융위 제공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