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 2인 7일에 41만3천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 2인 7일에 41만3천원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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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원·격리 통보자부터 적용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지급도 중단
유급휴가비 상한 13만→7만3000원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8명 발생해 총 5만 7680명으로 늘었다. (GBN뉴스 자료사진)
오늘(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를 가구원 수가 아닌 실제 감염자에 따라 지급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오늘(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를 가구원 수가 아닌 실제 감염자에 따라 지급한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 격리 기준이 최근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택치료자 가운데 접종 완료자에 최대 4만8000원씩 지원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하되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주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수 따라 지원한다. 추진단은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 기준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비격리자를 포함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으면 전체가 지원받지 못했다.

지원비는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나 밀접접촉자 중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은 7일간 격리한다.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일 2만2000~4만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