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맞벌이 부모 위해 ‘영아전담 돌보미’ 시범운영
서울시, 맞벌이 부모 위해 ‘영아전담 돌보미’ 시범운영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2.0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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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36개월 영아 대상
내년 전 자치구 확대 추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사진자료)
서울시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GBN뉴스 사진자료)

서울시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아이돌보미가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영아전담 돌보미 260명을 양성해 3월부터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6개 자치구에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중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인원 중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이들은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 외에 영아 돌봄을 위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아 돌보미는 활동 시 시간당 1000원의 인센티브(한 달 최대 10만원)를 받게 된다. 단, 한 달에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봐야 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아 돌보미 인력을 내년에 800명, 2024년에 900명, 2025년에는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만3~36개월 이하 영아가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을 관할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영아돌보미를 우선 연계시켜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