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하는 모든 가입자 받는다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하는 모든 가입자 받는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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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효과 ⓒ금융위 제공
청년희망적금 효과 ⓒ금융위 제공

‘연 10% 금리 효과’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자마자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요가 몰려 조기 판매 중단 우려가 일자 정부가 한도와 상관없이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오는 3월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대로 첫 주인 이달 25일까지는 생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하며, 다음 주부터는 3·1절 휴무일을 제외하고 출생연도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시간은 비대면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대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으로 동일하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부터 예상을 크게 벗어난 수요가 한 번에 몰리면서 정부가 급히 대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에는 11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에 가입자가 몰리면서 애플리케이션(앱)이 지연되고, 창구에서도 전산 장애로 가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 첫날인 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 수는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내로 2년간 저축하면 연 9% 이상의 금리 효과를 보는 적금 상품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연 5% 금리를 주고, 만기를 채우면 정부 예산으로 1년 차 2%, 2년 차 4% 등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가 추가로 주어지며, 비과세 혜택도 있다. 매월 50만원을 2년간 적금(총 1200만원)으로 부으면, 총 98만5000원이 이자로 붙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 19세 이상~34세 이하(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 청년이 일정 소득 요건(2020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해 만 34세가 넘어도 가입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제한 없이 받기로 결정한 만큼, 필요 시 관련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며 “추후 가입 수요 등을 봐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