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핵가족화에 전기요금 감면대상도 3년새 10% 감소
저출산·핵가족화에 전기요금 감면대상도 3년새 10% 감소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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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나 세대원 5명 이상이면 요금감면
복지할인 지원 실적 ⓒ한국전력 제공
복지할인 지원 실적 ⓒ한국전력 제공

사회적으로 저출산·핵가족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수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을 둬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2019년 62만9000가구에서 2020년 59만8000가구, 지난해 56만4000가구로 감소했다. 3년 새 10% 이상 줄어든 셈이다.

한전의 복지 할인 제도 중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이면 매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000원 한도) 혜택이 있다.

한전은 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와 세대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대가족에 대해서도 월 1만6000원 한도로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들 대상자도 감소 추세다.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출산가구 복지할인제도’ 대상자의 경우 2019년 64만3000가구, 2020년 61만3000가구, 지난해 57만9000가구로 10% 가까이 줄었다.

‘대가족 가구 복지할인제도’ 대상자 역시 2019년 27만2000가구에서 2020년 26만6000가구, 지난해 25만2000가구로 7.3% 감소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출산·대가족 가구를 합친 복지할인 지원 대상은 2019년 154만4000가구에서 지난해 139만5000가구로 9.6% 감소했으며, 지원 금액도 1988억원에서 1911억원으로 3.9% 줄었다.

이처럼 복지 할인 제도 수혜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저출산과 핵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이 수치가 1명 미만이라는 것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 미만으로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출산율 하락이 영향을 미치며 3자녀 이상·출산·다가구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전기요금 할인 기준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123)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