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평균 21% 인상
2일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평균 21% 인상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2.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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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18일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지난 5월 서울 세륜초등학교 학생들이 첫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2일부터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된다. (GBN뉴스 사진 자료)

2일부터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21.1% 인상돼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15.7%(4만5000원), 23.9%(9만원), 23.6%(10만6000원) 인상돼 평균 인상률은 21.1%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개로 자사고 같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1인 가구 97만2406원, 2인 가구 163만43원, 3인 가구 209만7351원, 4인 가구 256만540원, 5인 가구 301만2258원, 6인 가구 345만3502원 등이다.

교육급여 신청 기간에는 ‘교육비’ 신청도 받는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만큼 지원 항목과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이 각각 다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연 60만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이번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여부 심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