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인증샷 찍으면 처벌”… 선관위, 대선투표 유의사항 안내
“투표지 인증샷 찍으면 처벌”… 선관위, 대선투표 유의사항 안내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3.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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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밖 사진촬영·손가락 기호 표시 인증샷은 가능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1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투표 인증샷과 투표지 촬영 금지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GBN뉴스 사진 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투표 인증샷과 투표지 촬영 금지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본투표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은 게시물 등을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