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대차법 시행 2년 차, 하반기 전세대란 심화 우려”
한경연 “임대차법 시행 2년 차, 하반기 전세대란 심화 우려”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2.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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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량 줄고
보유세 부담 늘어 월세 비중 늘듯
ⓒ한경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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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올해 하반기 전세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로 안정적이던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2년 전보다 13.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매매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임대차3법의 여파가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속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게 되는 올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구매를 포기한 가구가 늘어 전세수요는 쉽게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저금리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호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강력한 대출규제 기조로 인해 급등한 전세가를 감당할 여력을 상실한 임차인들 역시 불가피하게 월세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전세수급 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대차3법 규제와 급등한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전환기적 변화로 임차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이에 최근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가 부유층보다는 무주택·서민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시의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고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차 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