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
심근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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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질환, 7개→11개로 확대… 이명·안면마비 등도 추가
복지부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홍보자료 유튜브 캡처
복지부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홍보자료 유튜브 캡처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의료비를 지급하는 질환 범위도 11개로 확대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4일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심근염이 인과정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심근염으로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일반이상반응 ▲심근염이다.

아울러 접종 인과성을 인정하진 않지만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과성 불충분’질환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원래 인과성 불충분 질환이었던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되고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등 5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인과성 불충분 질환은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등 11종이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 신청없이 소급해서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