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 인정… 연료·퇴비로 쓴다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 인정… 연료·퇴비로 쓴다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2.03.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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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처리 및 재활용 방법 ⓒ환경부 제공
커피찌꺼기 처리 및 재활용 방법 ⓒ환경부 제공

카페에서 그냥 버려지던 커피찌꺼기(커피박)가 규제 완화로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퇴비·바이오 연료 등에 활발히 쓰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장폐기물뿐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확대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커피찌꺼기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새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연료로 쓰면 일반적인 목재 펠릿보다 발열량이 크게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많은 만큼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을 대신해 순환자원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도 서류 심사, 육안 검사로 대폭 간소화했다.

성인 한 명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현대경제연구원, 2018년)이다. 하루 한 잔이 기본일 정도로 커피는 우리 생활에 가까워졌다. 늘어나는 커피 인기만큼 그 부산물인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 9만3397t에서 2019년 14만9038t으로 증가했다.

식물성 잔재물인 커피찌꺼기는 퇴비나 건축자재, 숯, 화장품 연료 등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지금까지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졌다. 이는 그대로 소각·매립되면서 탄소 배출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커피찌꺼기 1t을 소각하면 탄소 배출량은 338kg에 달한다. 별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수거·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후 활용에 제약이 있던 것이다.

앞으로 커피찌꺼기가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면 된다.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도 있다. 순환자원 인정으로 각 카페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졌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커피찌꺼기 20만t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비용 200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외국에선 커피찌꺼기를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바이오 연료를 점점 확대해야 하는 만큼 재활용 용도를 늘려준 건 괜찮은 방향이라고 본다”라면서 “앞으로의 관건은 수거 용이성이다.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매장별 컵 수거 체계가 만들어질 텐데, 커피찌꺼기 수거도 여기에 연계돼 재활용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