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리터당 50원 추가 지원
국토부, 6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리터당 50원 추가 지원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2.05.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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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시한도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

6월 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리터(ℓ)당 약 50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경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200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리터당 75원이다.

새 기준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리터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행했으나, 적용 기간을 기존 7월에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