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군포시 장애인복지정책 방향
2005년도 군포시 장애인복지정책 방향
  • 관리자
  • 승인 2005.03.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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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센터 운영 정보화교육 등 추진


군포시의 2005년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포시 들록장애인 고용촉진계획에 따라 장애인 개인별 취업실태 및 기업체에 대한 고용의식조사를 통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에 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공공부문 및 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인고용비율 확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취업실태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취업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재활작업장 생산설비 재편을 통한 고용인원 확대, 장애인단체 재활교육 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등이다.


둘째, 군포시는 2005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계획에 의거 관내 주차장(공영,부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일반인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작년5월부로 단속대상이 확대 변경되어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자, 구 표지 부착차량이 된다. 위반자는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군포시는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고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리프트 등 장애인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20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