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생후 30~41개월도 추가
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생후 30~41개월도 추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6.29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까운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생후 30~41개월된 유아도 무료로 구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구강검진 판정 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현행 영유아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총 3차례 이뤄지고 있다. 30일부터는 30~41개월 시기가 추가된다. 생후 30~41개월된 유아의 구강 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강검진 대상은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유아다.

매월 초 전자문서 또는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지정된 구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 결과 판정 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의 ‘정상A-정상B-주의-치료 필요'를 '양호-주의-추가검사 필요’로 바꾸는 식이다.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주의-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는 시각화한다.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평가 우수 검진기관을 내 위치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도 개선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도 많은 국민에게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