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 실시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 실시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2.06.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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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다음 달 사회초년생과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를 구할 때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을 겪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집을 보러 갈 때나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지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이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점을 보완한 뒤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주거안심동행, 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4~5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늘(1일)부터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까지 자치구별 전담창구에서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